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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두 전자/통신 제조업체인 LG전자와 삼성전자. 숙명의 라이벌이죠. 그러나 80년대 후반 삼성전자가 가전을 벗어나 반도체 분야에서 나름 성공을 거두면서 두 기업간 매출과 이익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시작했죠. 게다가 이후의 사업 다각화에 있어서도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LG가 반도체를 매각했으며 외국 업체와 전략적 제휴로 유지하던 시스템 컴퓨팅 산업은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한 반면, 삼성전자는 전자/통신뿐만 아니라 광학(카메라)과 PC사업 확대로 나름 현재와 같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액 201조1000억원, 영업이익 29조500억원(2012년)

LG전자: 매출액 50조 9600억원, 영업이익 1조1360억원(2012년)

 

이제는 비교가 무색할 정도의 실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기반의 전자/통신 사업의 컨버전스 때문일까요? 두 기업은 최근에도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영역에서는 한치의 양보 없는 전투를 벌여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 가장 최근의 사례는 상이한 기술 표준에 대한 우열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3D 기술방식

 

3D TV가 대중에게 선보이면서 3D 방식에 대한 기술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SG(Shutter Glass, 셔터글라스) 방식을, LG전자는 FRP(Film-type Patterned Retarder, 편광필름패턴)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기술을 상세히 논의하는 것은 아니니, 두 기술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SG방식은 화면에 좌우 영상을 번갈아 표시하면 배터리가 장착된 전용 안경이 이를 포착해 입체 영상을 구현합니다. 이에 반해 FPR방식은 한 화면에 좌우 영상을 동시에 보여주면 간편한 편광안경을 통해 이를 인식하게 됩니다.

 

 (사진 상단: FPR 방식 편광안경, 사진 하단: SG 방식의 안경)
 

3D TV 시장 초기에는 SG방식이 시장의 주류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SG방식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FPR방식이 주도적인 시장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하단 그림 참조) 

 

(출처: 디스플레이 서치)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3D 재현방식과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안경의 편의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SG방식 생산을 고집하던 기업들에서 이탈이 발생하고 급기야 삼성의 가장 큰 우군인 SONY마저 SG방식에서 FPR방식으로 선회하면서 향후 SG방식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PS vs. AMOLED 화질 논쟁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은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 연합군이 삼성전자와 벌인 스마트폰 화질 논쟁이었죠. 이것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방식이자 삼성전자가 밀고 있는 AMOLED가 관련된 건이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습니다.

 

발단은 LG전자가 와신상담 끝에 출시한 옵티머스 시리즈에 LG디스플레이에서 개발한 IPS 방식을 적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론상 AMOLED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AMOLED 장점: 저전력 / 넓은 시야각 / 잔상 없음 / 빠른 반응속도 / 슬리화 / 좋은 명암비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AMOLED 단점: 짧은 수명 / 색 겹침, 뭉개짐, 번짐

 

특히 짧은 수명이 문제가 되었는데, 삼성전자는 초기 AMOLED를 스마트폰에 적용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소 편법과 같은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PenTile Matrix 방식이 그것입니다.

 

자세한 기술적 설명은 이곳으로.☞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전쟁, IPS vs. AMOLED의 장단점"

 

PenTile Matrix 방식은 우리가 색상 재현에 사용하는 RGB(Red-Green-Blue)라고 부르는 색상 구현 소자를 정상적인 <빨강-초록-파랑>으로 구현하지 않고 <빨강-초록-파랑-초록-빨강>으로 변형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그것도 빨강과 파랑의 픽셀값을 상대적으로 키운 것이죠. 이를 통해 파랑색 픽셀의 짧은 수명을 보완한 것이죠.

 

 (출처: http://androidcommunity.com/lcd-vs-ips-vs-amoled-htc-one-x-s-and-lg-optimus-4x-screens-compared-20120306/)

 

이 때문에 애플은 IPS 방식 패널을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마케팅적 용어를 사용하여 USP로 소구하였고, LG전자 역시 IPS가 밝기, 선명도 등에서 훨씬 우수한 방식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삼성전자는 PenTile 방식에서 벗어난 슈퍼AMOLED를 들고 나와 시장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OLED 특허 소송

 

이 건은 매우 복잡하고 현재 실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죠. 개략적인 사건 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4월5일 경찰, OLED TV 기술 유출 혐의 전현직 삼성-LG 임직원 11명 검거 발표
- 4월13일 검찰, OLED TV 기술유출사건 송치
- 4월26일 검찰, 서울 여의도 LG디스플레이 본사 압수수색
- 7월15일 검찰, 삼성-LG 전현직 임직원 11명 기소
- 7월16일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긴급 브리핑
- 9월5일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상대 OLED기술 개발 중지 가처분 신청
- 9월27일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자 상대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13년 초, 정부 등의 중재로 소송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

- 3월20일 삼성디스플레이 소송 취하 입장 표명

- 3월21일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제안 거절

[Update] -------------------------------------------------------------

- 4월 9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삼성디스플레이 본사 및 사업장 3곳(아산, 천안, 기흥) 압수수색 

 

처음 OLED 기술 유출과 관련된 수사에서 촉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 사업을 확대하는 LG디스플레이를 견제하기 위해 기술 개발 중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게 흐르기 시작한 것은 이 다음 단계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받은 LG디스플레이에서 이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하던 중 반대로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의 특허인 OLED 방열기술, OLED 내로우 베젤(Narrow Bezel) 기술, OLED 패널 전원배선 구조 기술 등 총 7건을 침해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가 다시 특허침해로 삼성디스플레이에 소소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침해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우세합니다. 그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내세운 주장도 대부분 자신의 기술 특허가 많다는 것이지 LG측의 불법성을 지적한 자료는 극히 적었습니다. 이에 반해 LG측은 삼성의 특허 침해를 소상히 특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측이 갑작스럽게 소송 취하를 한 것도 그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 건의 결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G측이 제기한 특허 침해 대상에는 삼성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적용된 삼성전자의 스마트 디바이스 갤럭시S2, 갤럭시S2 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눈동자 인식 기술

 

갤럭시S4가 출시되면서 이번엔 삼성전자와 LG전자간 특허 침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기사 참조. "LG-삼성, 갤S4 눈동자 인식 특허 놓고 기싸움")

 

아직 국내 출시가 이뤄지지 않아 특허 소송이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지만 LG전자에서는 내심 벼르고 있는 눈치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이 LG전자의 기술과 매우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 특허라는 것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 영역의 차이에 따라 판정이 갈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문형 냉장고 소송전

 

이 건은 작년 8월에 삼성전자에서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란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시중에 출시된 삼성전자와 LG전자 냉장고 용량이 제시된 것과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 물을 채우고 측정한 것인데 이 때 LG전자 냉장고 용량이 더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LG전자가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면서 즉각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 결과 삼성전자가 패소하여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LG전자는 이에 멈추지 않고 해당 동영상이 게시된 기간 동안의 피해액 100억원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반발해 삼성전자 역시 LG전자가 노이즈 마케팅 차원으로 이것을 활용한다며 500억원의 맞소송을 3월 22일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쟁이나 논란이었던 양상이 최근에는 법정 싸움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계열사 및 사업부간 전방위 전선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는 언론들이 양비론이나 국제 경쟁이 아닌 집안 싸움으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이는 좀 잘못된 시각입니다.

 

사실 국내처럼 저작권 개념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기업간 특허 소송은 명확히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특허나 저작권에 대한 보다 확고한 개념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술적 차이와 특허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더 우월한 기술이나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두 기업집단의 소송이 어떻게 끝날지, 특허침해 판단여부는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 대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더 강화되기를 바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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