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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업계의 화두는 모바일 디바이스 분야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공방일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스티브 잡스의 직접적인 언사가 있었고, 애플이 전격적으로 갤럭시S 및 갤럽시탭에 대해 특허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판매금지를 요청한 상태죠. 이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이에 대해 유럽의 법원에서 일단 판매금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더군요. 그런데 이에 대해 재미있는 것이 독일 법원과 네덜란드 법원이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판결을 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기술 좇다 디자인 덫")

 

  문제의 핵심: 특허란 무엇인가

 

관점의 핵심은 특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특허로 보호받는 디자인의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유럽의 법원은 특허로 보장받는 디자인의 범주를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독일과 네덜란드의 차이는 그 침해에 해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판매금지에 따른 삼성에 대한 리스크를 얼마나 존중할 것인지에 따른 것일 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판매금지가 받아들여졌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디자인, 더 나아가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며 법률적 차원에서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야기할 것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특허법이 제조자 중심으로 '기술 혹은 디자인이 이런 형태야'라고 정의내린 차원에서 해석되고 있었다면, 국외에서는 '인간이 어떠한 기술 혹은 디자인을 이러저러하게 사용하는 인지적, 행동적 차원의 행태'로 발전했다는 것이겠죠. 사실, 이런 개념적 전환은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것이었는데 법이란 것이 워낙 보수적이라 지금까지 그런 변화를 쫓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유럽 등지에서 수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독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점에 주목합니다. 워낙, 녹색당, 사용자 주권,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회적 환경을 갖고 있기에 더더욱 그런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법원 판결에 대해 더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논란의 핵심엔 제품과 상품에 있어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국내 기업들도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인터페이스>를 갖춘 제품을 갖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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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1.8.16 에 작성한 글이네요. 벌써 1년이 지난 글입니다. 최근 한국, 미국, 일본에서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죠. 한국과 일본에서 벌어진 특허 침해 소송은 다소 기술적인 영역이고,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은 디자인 등 보다 인터페이스적인 관점이 더 강했죠.

 

그런데 이 소송의 결과보다 좀 안쓰러운 것이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것인데, 이것은 표준기술에 대한 공정한 활용을 유도하는 F.R.A.N.D 정신에 배치되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좋은 글이 있더군요. "국수주의 꺼풀 벗고 애플-삼성 소송 보기")

 

그런데 요즘 이 특허 논쟁에서 다소 제외된 관점이 있죠. 바로 "Grid Lock"입니다. 너무 많은 특허권의 존재로 자칫하면 그 누구도 진일보한 혁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살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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